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압 입법예고
- 작성자
- 김진희
- 부서명
- 작성일
- 2021-06-04
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21?83호 「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강원도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6월 24일까지 강원도교육감(참조 : 노사법무과장)에게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붙임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