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정안 입법예고
- 작성자
- 김창호
- 부서명
- 작성일
- 2021-10-12
「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강원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- 입법예고기간 : 2021.10.12.~ 2021. 11.1.(20일) - 입법예고문 : '붙임'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