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조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
국가상징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국가상징 알아보기국가상징 알아보기

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Gangwon State Office of Education

행정정보

입법예고

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작성자
함충범
부서명
작성일
2022-08-18
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22-109호

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강원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개정 이유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.
2. 주요 내용: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할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 내용 반영
3. 공고 기간: 2022. 8. 18. ~ 9. 7.(20일간)
4. 의견 제출: 붙임 입법예고문 내 의견서 작성하여 이메일(whitetide@korea.kr) 또는 팩스(033-258-5482) 또는 우편(춘천시 영서로 2854 행정과) 제출
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