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- 작성자
- 함충범
- 부서명
- 작성일
- 2022-08-18
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22-109호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강원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1. 개정 이유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.2. 주요 내용: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할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 내용 반영3. 공고 기간: 2022. 8. 18. ~ 9. 7.(20일간)4. 의견 제출: 붙임 입법예고문 내 의견서 작성하여 이메일(whitetide@korea.kr) 또는 팩스(033-258-5482) 또는 우편(춘천시 영서로 2854 행정과)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