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정선교육지원청]공유(폐교)재산 매각 계획 공고
- 작성자
- 박지한
- 조회
- 203
- 작성일
- 2021-04-13
공유(폐교)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자,「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제3조제5항에 따라 공유(폐교)재산 매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1. 건명: 공유(폐교)재산 매각 계획 공고2. 대상폐교: 벽탄초등학교 행매분교장3. 공고목적: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4. 공고기간: 2021.4.14. ~ 2021.5.13.(30일간)5. 매각방법: 수의계약(협동조합 성마령사람들)6. 참고사항: 첨부파일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