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공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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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지학교[(구)기린초 방동분교장]을 매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자, 「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3조 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(폐교재산) 매각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붙임 폐교재산 매각계획 공고_(구)기린초 방동분교장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