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도교육청,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운영 □
“3월 3일(화)부터 20일(금)까지,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”
2026. 3. 3.(화)
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오는 3월 3일(화)부터 20일(금)까지 ‘초·중·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’을 운영한다.
□ 교육급여는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정의 초·중·고 학생에게 △교육활동지원비 △교과서 대금 △고교학비(입학금, 수업료)가 지원된다. 교육비는 지원항목별 기준에 따라 △고교학비(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) △교육정보화(컴퓨터, 인터넷통신비) △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△급식비(학기 중 중식비)가 지원된다.
□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및 보호자는 신청 기간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(교육비 원클릭 시스템: oneclick.neis.go.kr, 복지로: www.bokjiro.go.kr)으로 신청할 수 있다.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.
◦ 기존에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소득·재산 정보를 활용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, 지원받고 있는 형제·자매가 있더라도 새로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.
□ 특히, 「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」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변경되어, △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(기존 부교재비·학용품비)는 연 48만 7천 원에서 연 50만 2천 원으로 △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67만 9천 원에서 연 69만 9천 원으로 △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76만 8천 원에서 연 86만 원으로 6% 인상된다.
◦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(카드 포인트)로 지급하고 있으며, 기존 수급자 중 `26학년도 지원 자격 유지 시 바우처가 자동으로 신청된다. (신용·체크카드 바우처에 한함)
◦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(e-voucher. kosaf.go.kr)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.
□ 김명복 안전복지과장은 “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을 통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배움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복지 정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붙임 2026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내역 1부. 끝